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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피 원산지별 특징과 향미 알고 마시면 더 맛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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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대상식품
작성자 커**** (ip:)
  • 작성일 24.02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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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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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류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대상식품



식품군(1. 과자류, 2. 당류, 3. 아이스크림제품류, 4. 식육제품, 5. 어육제품, 6. 두부류 및 물류, 7. 식용유지류


8. 면류, 9. 다류, 10.인삼제품류, 11.김치·절임식품류, 12.청량음료류, 13.조미식품, 14.기타식품류

 



식품군  - 식품유형


1. 과자류 - 빵류, 건과류, 떡류, 한과류


2. 당류 -엿류


3. 아이스크림제품류 - 아이스크림류, 빙과류


4. 식육제품 - 소시지류, 베이컨류, 햄류, 양념육(육지물), 알가공품, 족발, 분쇄가공품, 갈비가공품, 건조저장육, 기타식육가공품


5. 어육제품 - 모든 품목(어묵살·어묵반제품 및 연육을 제외)


6. 두부류 및 물류 -모든 품목


7. 식용유지류 - 압착식으로 착유하는 모든 품목


8. 면류 - 건면류, 숙면류, 생면류


9. 다류 - 모든 품목(커피중 인터턴트커피 제외)


10.인삼제품류 - 인삼음료, 홍삼음료


11.김치·절임식품류 - 모든 품목


12.청량음료류 - 과체류음료(100% 과실 및 채소류즙에 한함)


13.조미식품 - 된장, 고추장, 춘장, 청국장, 혼합장, 식초, 소스류, 고추가류 또는 실고추, 향신료가공품, 향미유


14.기타식품류 - 과일·채소가공품, 조미김, 건포류, 단순가공품, 추출가공식품, 순대류, 튀김식품, 팝콘용옥수수가공


식품, 도시략류, 즉석건조식품




즉석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 사전 대상 식품 여부를 확인한 후 이에 필요한 일정 시설기준을 확인한 후


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여야 허가를 받을실 수 있습니다.


즉석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식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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